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4단계 BK21
혁신 과학기술 시대의 정치적 문제 해결 교육연구단 운영규정
제 1 장 BK참여교수
1.1 교육연구단장
(1)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를 준용한다.
제8조(교육연구단의 장)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교육연구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교육연구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교육연구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⑧ 교육연구단의 장은 4단계 BK21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선정 전기 수행 중인 경우에 한해, 사업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의 장을 겸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1)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를 준용한다.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ㆍ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ㆍ어학원ㆍ연구소 등 소속으로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 되어 있지 않은 교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학과(융합전공 포함)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1.3 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1)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를 준용한다.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연구단과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ㆍ퇴직ㆍ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4 대학원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 운영
(1) 본 BK21 교육연구단은 사업운영에 있어 운영위원회를 가지며,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각 위원회(연구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진다. 각 위원회는 1인 이상의 참여교수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관련 사안들에 대해 협의∙결정한다. 단, 중요 사안의 경우, 전체 참석 교수회의에서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 2 장 BK참여∙지원대학원생
2.1 BK참여대학원생
(1)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참여대학원생),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을 준용한다.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의·치·한의학 분야의 참여대학원생 중 기초교수 지도학생 비율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중 기초교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
④ 제3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ㆍ외, 주ㆍ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⑧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⑨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⑩ 교육연구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⑪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연구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ㆍ박사통합과정생
2.2 BK 지원대학원생
(1) BK 지원대학원생 정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4단계두뇌한국(BK)21 사업관리운영지침」제13조(지원대학원생)를 준용한다.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미래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단, 혁신인재양성사업의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2.3 BK 지원대학원생 (재)선발 및 평가
(1) BK 지원대학원생은 BK21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 신청서 및 교육연구단 참여보고서의 제출 그리고 정치학과 BK21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에 따라 (재)선발된다.
1) 지원희망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 공지기간 동안 BK21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 신청서와 교육연구단 참여보고서를 제출하여 교육연구단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BK21 교육연구단 신청서와 참여보고서는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3 BK 지원대학원생 (재)선발 및 평가
3) 박사과정생과 석사과정생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4) 콜로키움은 또한 대학원생들의 학회 참석 지원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사용될수 있다. 이 경우 학회 참석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연구단 내 학술 콜로키움에서 발표하여 평가 받는다.
(2)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대학원생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지원대학원생 선정에 대해 협의한다.
2.4 지원대학원생 성과평가
(1) 본 교육연구단의 지원대학원생의 평가와 선발은 아래 선발기준표를 포함하여 본 교육연구단이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계획서
: 20점 (A, B, C, D)
1) 주제의 독창성
2) 연구목표 및 방법의 구체성
3) 선행연구 검토
4) 분석 및 서술의 체계성
5) 완성도 및 게재가능성
6) 연구 진척사항
② 학술성과
1) 학술지 게재
- SSCI급 20점
- 학술 저서 또는 학술 번역서 최대 20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SCOPUS,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15점
- KCI 10점
- KCI후보지 5점
2) 기타(북 챕터, 학술수상실적) 1-5점
3) 언더리뷰 2점
4) 국제학회 1점
5) 국내학회 0.5점
6) 콜로키움 1회 0.25점(1학기 최대 0.5점)
③ 참여도
:교육연구단 참여보고서: 랩 구축 및 운영활동, 랩 참여성과, 그리고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융복합 연구 관련 새로운 시도 또는 공헌 (최대 10점)
- 교육연구단 참여 불성실 감점: 2점
2) 운영위원회는 지원대학원생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대학원생 선정을 협의한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차등지급될 수 있다.
제 3 장 신진연구인력
3.1 신진연구인력 기본 운영 방침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4조(신진연구인력)를 준용한다.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ㆍ외, 주ㆍ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단,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ㆍ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3.2 신진연구인력 임용
(1) 본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 임용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락단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단, 관련 규정 및 절차가 없는 경우 본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신진연구인력 임용 절차는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필요시 교육연구단 전체 참여교수가 참여할 수 있다.
2) 신진연구인력의 근로여건은 교내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를 준용한다. 재계약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다. 채용된 신진연구인력은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강의 가능 시수는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기당 교내 6학점 이내, 교외 3학점 이내 가능하다.
제 4 장 국제협력관련 지침
4.1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참여대학원생이 저자로 표기된 국제학술대회 구두 논문 발표, 포스터 발표에 대해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국제화 경비)를 준용한다.
1)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국제화 경비 중 단기해외연수 항목에서 지원한다.
2)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의 구비가 필요하다
3) 지원규모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5장 여비] 기준에 준용한다. 단, 당해 사업연도 국제화 경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4) 학회등록비 신청 시에는 신청서, 학회발표수락 이메일, 학회등록비 결제영수증원본, 학회등록비 요금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회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를 사업단에 제출한다. 교육연구단은 지원 개요를 교육연구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는다.
5) 출장 신청 시에는 학회발표 수락 이메일, 항공료 및 숙박비 결제 영수증 원본, 항공료 e-ticket, 학회 프로그램(장소, 일정, 소속기관 및 성명 등 명시), 해외연수신청서,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6) 출장 보고 시에는 출장보고서, 해외연수 신청서, 국제학술대회 점검기준표, 학회프로그램(장소, 일정, 소속기관 및 성명 등 명시), 탑승권 원본,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사본을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제34조(국제화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 장ㆍ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국제전시회 포함)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3.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품작 10편 이상,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4.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
③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ㆍ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
제5장 여비
라. 국외출장
1) 국외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신청할 수 있다.
2) 숙박비, 식비는 해외 현지 실 체재 기간만 인정하며, 기내 숙식은 산입하지 않는다.
3) 국외출장은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출장 시작, 종료일 전후로 1일씩 추가 신청할 수
있다.
4) 운임은 ‘국내의 국제공항에서 출장 목적지의 최단 거리의 국제공항까지의 운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운임 없는 지역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항공출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교통수단의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5) 출장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6) 환율은 여비신청 당일의 한국은행 최초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USD($)를 기준으로 한다.
7) 제출서류
@신청서류
① 출장신청서
② 학회, 세미나참석의 경우 참가 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교환 서신 등의 관련서류
- 장소, 일정,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세부일정을 출장업무 시간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③ 운임 조회표 : 항공료 E-ticket 또는 Invoice
(Invoice 제출 시 출장자, 출장지, 비행일정, 금액 명시)
④ 할인 정액 선택 시 사유 기재
@보고서류
① 출장보고서
② 출장증빙자료
㉮ 다음의 증빙 중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증빙 제출
- 항공권 보딩 패스 원본 (항공료 미지원 시 사본 가능)
- 여권사본 (인적사항면 & 출입국도장 날인 면)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항공사 탑승 확인 가능 내역 등
㉯ 학회 및 세미나 관련 증빙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보스톤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상하이, 오스트레일리아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국외여비의 환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고시환율(우리은행 1회차 현찰 살 때)을 적용한다.
4.2 장기해외연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참여대학원생 중 장기해외 연수자를 선발하여 지원한다.
(2)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2조(국제화 경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을 준용한다.
(3) 선발기획 및 후보자격은 운영위원회가 총괄한다.
(4) 희망자는 지도교수 추천서, 학술활동보고서, 연구계획서, 연수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종합 평가하여 선발한다. 심사항목은 희망분야, 희망기관, 준비 정도, 연수계획, 연수능력,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한다.
(5) 해외연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되며, 연수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때
2)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5) 선정 이후에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6) 연구 진행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7) 관리지침(연수계획서 포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해외연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6) 장기해외 연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수진행 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1) 착수보고서: 연수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 진도보고서: 연수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귀국보고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기타보고서: 교육연구단에서 요구 시 수시 제출
5) 결과보고서: 연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7) 장기해외 연수자는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8) 국제화 경비 집행 및 관리
1)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제32조(국제화 경비), 별표3「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및 별표4「BK21 사업비 항목별 집행기준」,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을 준용한다.
4.3 해외학자초빙에 관한 지침
(1) 해외학자 초빙 지침 및 선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에 의해 정해지며, 본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자로 선정한다.
(2) 해외학자 초빙수당에 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2조(국제화 경비), 별표3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및 별표4 「BK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 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 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ㆍ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계획과 무관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4.4 부실 학술활동 예방에 대한 지침
(1) 한국연구재단에서 권고한 부실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따른다.
제 5 장 성과급
5.1 성과급지급기준
(1) BK21 참여교수진, 신진연구인력, 참여학생에게는 매 학기말 교육연구단 관련 활동 우수자에게 본 교육연구단의 구체적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
1) BK21 교육연구단 관련 활동 우수자에게는 운영, 교육, 연구와 같은 항목에서 활동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
① 참여교수진의 성과관리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학술논문의 경우 편수당 SSCI급이 50, SCOPUS급이 40, KCI급이 30, KCI후보가 20, 기타 저술행위는 5점으로 한다. 학술회의 참여의 경우, 저명 국제회의일 경우 15점, 저명국내학술회의 및 기타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5점으로 한다. 또한 교육연구단 운영과 교육의 기여도에 따라 최대 100점까지 부여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 성과관리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학술논문의 경우 편수당 SSCI급이 50, SCOPUS급이 40, KCI급이 30, KCI후보가 20, 기타 저술행위는 5점으로 한다. 학술회의 참여의 경우, 저명 국제회의일 경우 15점, 저명국내학술회의 및 기타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5점으로 한다. 또한 교육연구단 운영과 교육의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점까지 부여될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 성과관리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학술논문의 경우 편수당 SSCI급이 50, SCOPUS급이 40, KCI급이 30, KCI후보가 20, 기타 저술행위는 5점으로 한다. 또한 교육연구단 운영과 교육의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점까지 부여될 수 있다.
2) 성과급 지급 희망자는 성과보고서를 매 학기 초 혹은 말에 본 교육연구단에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3)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협의한다.
(2) BK21 연구행정인력에게는 매 학기말 연구행정인력의 활동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급은 사업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 6장 기타 내규
6.1 본 내규 외 사항
(1)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연세대학교 본 대학원 내규 또는 정치학과 내규에 따른다.
(2)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치학과 BK21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
6.2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본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다.
(2) 본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정된다.